내용증명을 안받으셔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올려드립니다. > 하자보수문의

고객센터

010-4817-8580

오전 9:00 ~ 오후 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하자보수문의

홈 > 고객센터 > 하자보수문의

내용증명을 안받으셔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올려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플라이하이(유)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1-11-21 20:36
연락처

본문

인테리어 하자보수 지체로 인한 계약해지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2021년 6월 23일 귀사와의 사이에서 인천시 서구 신현동 130-2번지 미도홈타운 202호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금 1,100만 원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이에 발신인은 2021년 6월 23일 귀사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 계약금 400만 원, 21년 7월 19일 중도금 4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은 모든 공사 마무리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도배, 변기, 화장실 배수 문제 등 여러 하자들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서 하자보수 공사를 요구하였으나, 귀하는 하자보수 공사 진행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발신인의 연락에 부답하며 일방적으로 하자보수 공사를 지연 시키고 있습니다.

4. 발신인은 귀사에게 2021년 10월 31일까지 위 인테리어 공사상의 하자보수를 완료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를 어길시 계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약 해지 할것과 이에따른 책임이 귀사에 있음을 기 통보하였습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21.11.09일 13시)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을 뿐만아니라, 부답으로 여전히 일관하고 있으므로, 계약해지를 통보합니다. 또한 이에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책임이 귀사에 있음을 통보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업체명 : (주)신파그룹 | 주소 : 연수구 청량로 79번길 2
Tel : 010-4817-8580

Copyright ⓒ (주)신파그룹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